영광군은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3,924건에 18,923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과세기준일 11일을 기준으로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며, 세액은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하여 27,000(1)4,500(5)이다.

또한,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11일 이후 폐업 시는 당해연도까지는 납부해야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폐업 신고를 했더라도 반드시 면허기관에 면허를 취소해야 등록면허세(면허분)가 부과되지 않는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