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호기 방사선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놓고 대립 관계

원전 소송했다 하루 뒤 취하, 군 닷새 만에 이행결정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관련 군과 원전의 대립이 소송 카드에 판정패한 양상이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한빛원전이 제출한 한빛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하기로 22일 결정하고 24일 공고 후 25일부터 60일간 읍면사무소를 통해 주민들이 평가서 초안을 직접 열람하고 확인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앞서 한빛원전은 지난 16A로펌을 통해 초안 공람을 3개월째 보류하고 있는 영광군을 비롯해 부안·함평·고창군 등 인근 4개 지자체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을 제기했었다. 부작위(不作爲)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번 소송은 영광군이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가 위법임을 확인해 달라는 요구다. 한빛원전은 지난해 1010일 영광군에 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뒤 보완과 재보완을 완료하고 이후 11월과 12월에 이어 올해 1월까지 주민 공람 시행을 요청했으나 영광군이 특별한 이유없이 공람을 하지 않고 있어 위법이란 주장이다. 원자력안전법상 평가서 초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 10일 내에 신문 및 홈페이지 공고, 60일 내에 의겸수렴 대상지역 주민 공람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군은 접수 직후 평가지역이 빠졌거나 용어가 너무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까지 재보완 요청 후 회신을 받았지만 이후 추가 보완요청 없이 행정절차 이행을 보류해 왔다. 이에 지난해 12월부터 원전 측이 공람이행 촉구 외에 소송 또는 감사원 심사 청구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결국 한달여만에 실제 소송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원전 측은 소송 제기 하루만인 지난 17일 영광군과 부안군 소송을 취하했고 이후 영광군은 5일만에 3개월여를 버텨오던 초안 공람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다. 원전 측 소송 제기에 영광군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버티겠다는 입장을 내비치자 실익을 고려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영광군도 실익없이 곧바로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소송 카드에 판정패 당한 형국이다. 초안 공람을 놓고 대립 관계에 있던 양측 모두 체면을 구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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