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까지 제조·가공업체, 농축산물 유통업체 등 집중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광사무소(소장 강희채, 이하 농관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오는 8일까지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설 명절 성수품 수급상황과 가격 동향 등을 점검하고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하여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농산물을 유명 지역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한다.

농관원은 일제 점검 전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한 사전 점검(1.15.~19.)을 통해 위반 의심업체 정보를 수집 후,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점검했고, 131일부터 28일까지는 소비가 집중되는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점검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