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공람을 영광군이 125일부터 시작했다.

한빛원전이 수명연장을 위한 절차 중 첫 단계로 지난해 10월 제출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탈핵단체의 문제 제기 등으로 여러 차례 보완을 거치며 3개월 이상 보류됐다.

탈핵단체는 지난해 10월 제출한 평가서 초안에 대해 4개 지자체가 최신기술기준 미적용’ ‘승인 받지 못한 사고관리계획서를 토대로 초안 작성’ ‘제한적인 범위의 중대 사고만 상정’ ‘다수호기 사고 미반영’ ‘주민보호 대책 누락등을 지적하며 보완 요청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수원은 지난 117일 공람에 응하지 않은 영광군 등 4개 지자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공람 절차이행을 요구했고, 영광군은 한수원 압박에 결국 물러서면서 공람이 시작된 상황을 단체는 강조했다.

초안은 원자력안전법상 2개월간 주민들이 열람한 후 7일 동안 추가 의견수렴과 주민공청회를 거쳐 최종본을 제출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18개월가량 검토해 한빛 1·2호기의 수명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처럼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주민 공람과 공청회 등은 필수 과정이므로 한수원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다.

그러나 주민공람은 형식상 방사선 피폭 등 영향을 알리는 내용이지만 한편으론 수명연장의 주민 여론을 파악할 수 있는 과정이다. 현재 공람을 시작한지 1주일이 지났는데도 열람자는 영광 지역 통틀어 168명에 불과하다.

이는 영광군민 모두가 공람에 대한 정보가 전무하다는 결론이다.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그 필요성과 방향성을 느끼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원전에 관한 사고나 문제가 발생하면 지역 언론에서 지적하고 반핵단체들의 반대 주장이 제기되지만 원전측의 탁월한 대처 능력에 모든 것이 해결되면서 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하고 문제가 커지면 대부분의 조건을 수용할 것 같이 대응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임원들과 담당자가 바뀌면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상당수다.

특히, 폐로 대책 용역까지 진행했던 한빛 1·2호기는 윤석열 정부가 탈핵 정책을 변경하고 일방적으로 수명연장을 결정하면서 도루묵이 됐다.

정부와 한수원이 폐로를 수명연장으로 바꾸려면 적어도 해당 지역민들의 동의가 우선인데도 자치단체들을 상대로 소송 등으로 압박하면서 계획을 강행하는 현실이 아프게 다가온다.

냉정하게 바라보면 한빛 1·2호기 수명연장은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 될 것이 자명하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정부와 한수원은 반성하시길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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