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단체, 군청 앞 수명연장 중단 등 기자회견

영광군이 방사선영향평가서 군민 공람을 진행 중인 가운데 탈핵단체가 공람 및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 등은 1일 오전 11시 영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촉구했다.

단체는 영광군이 수명연장에 따른 한빛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공람을 125일부터 시작했고. 한수원은 117일 공람에 응하지 않은 영광군 등 4개 지자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을 들며 영광군이 한수원 강압에 결국 공람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지난해 10월 평가서 초안 제출 이후 4개 지자체가 최신기술기준 미적용, 승인 받지 못한 사고관리계획서를 토대로 초안 작성, 제한적인 범위의 중대 사고만 상정, 다수호기 사고 미반영, 주민보호 대책 누락 등의 보완을 요청해 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평가서 초안은 규정에 따라서 작성했다’, ‘지자체의 보완 요구 범위는 항목별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에 한정된다는 등의 입장을 고수하며 4개 지자체에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평가서 초안을 열람한 주민들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채 서명을 했다는 점을 들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전문 용어로 나열돼 있는 탓이고 주장했다. 한수원이 열람과 서명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선물까지 준비해 뿌리고 있다는 점도 제기했다.

이들은 영광군과 달리 행정소송을 당한 고창군은 현재 주민공람 보류 유지와 추가 보완요청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는 한수원의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엉터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철회, 호남지역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절차 즉각 중단, 영광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중단 등을 외치며 고창군에 이어 함평·부안군에도 한수원의 행정소송에 굴복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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