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의 지역자원시설세가 당초 우려했던 지원금 삭감은 면했지만 새로운 불씨가 발생했다. 지난 1일 국회는 원전 소재 지역을 제외한 방사선비상구역 시·군에 배분하는 내용의 지방재정 개정안을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자원시설세의 65%는 원전 소재 지역으로, 15%는 광역자치단체가 나머지 20%는 방사선비상구역 시·군에 배분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에도 별도의 재정지원 방안을 모색하도록 명기해 앞으로 원전세는 물론 지원금을 둘러싼 논쟁거리가 시작됐다.

한빛원전 발전량의 1kWh1원씩 산정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2022년에는 345억원이 전남도에 납부됐다. 이 금액을 영광군이 224(65%), 전남도 41(12%)과 비상계획구역인 무안군 15(4.4%), 함평군 23(6.7%), 장성군 29(8.4%) 29억과 인근 신안군에 13(3.5%)을 배분했다.

그러나 원전 반경 30km 이내 비상계획구역인 고창군과 부안군은 원전 소재 시·도 제외 법규정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어 전북도와 고창군, 부안군이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이에 고창의 윤준병의원이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과세 확대법안 등을 발의했었다. 이 법안 대로면 영광군 교부금은 51억원 수준으로 60%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에 영광군과 군의회가 강력 대응해 일단은 기존 비율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영광군(65%)은 원래대로, 전남도가 15%, 무안·함평·장성에 20% 이내를 배분한다. 중요한 것은 전북 고창과 부안군에도 행안부가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토록 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전북 지역에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이제는 지원 근거가 만들어 짐으로서 향후 원전 관련 재원을 두고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원전에서 발생하는 지원금과 특별지원금, 핵연료세 등 배분도 전북이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원전으로 인한 영광군의 지원금은 재정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 지원정책에서 원전 지원금을 받는 부분 때문에 교부 감액 손해도 만만치 않다.

영광군과 군의회가 적극적 대응책을 만들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함이다. 영광군에는 원전 수명연장과 고준위폐기물처리시설 등 민감한 문제들이 다가오고 있다. 예민한 사안들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지 지역 지도자들이 나서야 한다. 우리 모두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신의 한 수를 창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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