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협동해 지난 7일 보행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지키기 홍보와 계도활동을 했다.

보행장애인의 원활한 이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목족으로 주차위반 신고가 잦은 지역인 영광읍 농협하나로마트와 축협하나로마트, 터미널 주변 주차장 등에서 주차구역 홍보 안내문을 배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를 독려하는 내용을 전달하며 전개됐다.

영광군은 국민신문고 등의 생활불편 신고 등을 통해 2023년 말 기준 358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 등을 쌓기, 2면 이상의 전용주차구역 이용 방해 행위) 장애인 표지의 부당사용 200만원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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