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국비, 도비를 포함 총 사업비 206천만 원을 확보해 배출가스 4·5등급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490)를 지원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67) 지원 등 13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영광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금년 부터는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개정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만 지원했던 4등급 조기폐차를 전체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게 된다.

, 지방세ㆍ세외수입(과태료)ㆍ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 사고 등으로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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