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주민의 생활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사업을 오는 10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기준은 융자 신청일 현재 영광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사업장으로 대출 한도는 주민 또는 사회초년생 2,000만원 기업인 5,000만원으로 자세한 신청 기준은 영광군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사업 신청자는 사전에 금융기관(NH농협은행 영광군지부)에 융자실행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 비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대상자는 해당 기준 등 배점표에 따라 사업 우선순위가 결정돼 선정된다.

, 이번 사업비는 65천만원으로 한정돼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과 이미 본 자금 대출 한도액을 지원받고 상환 중인 주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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