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조례 이격거리 위반, 설계·감리·허가단계 못 걸러

중지명령·위반통보·강제금 부과 등 검토, 소송 불가피

신축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 아파트가 법 위반으로 공사중지 위기에 처했다.

영광군에 따르면 지역 내 신축 공사 중인 A아파트(공동주택)가 건축법 및 영광군 건축조례상 대지안의 공지기준에 따라 도로와 3m 이상 떨어져야 하는 데도 불과 70cm만 떨어진 채 신축돼 건축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아파트는 지하 2, 지상 14층에 공통주택과 업무시설, 상가 등 50여세대 규모로 지난 20199월 건축허가를 받아 12월 착공한 뒤 공사가 지연되기도 했으나 현재 골조 및 창호 등 대부분의 공사를 마무리한 상태다.

사실상 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을 받아 할 아파트가 사용승인도 받기 전에 불법 위반건축물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입주 예정자가 없는 것으로 군은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광군은 시공사에 공사 중지명령과 함께 설계 및 감리업체가 소재한 수도권 관련기관에 제재 조치를 위한 위반사항을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은 건축법 위반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군은 설계 및 감리, 공사 단계에서 영광군 건축조례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조치다.

하지만, 영광군 역시 지난 20198월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완 사항도 없이 다음달 하순경 허가를 처분해 공동 책임을 면키는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공사중지 명령을 하더라도 업체 측의 처분 취소 소송 등 새로운 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과거에도 영광군은 잘못된 내용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숙박업 관련 건축허가 후 공사를 완료했다가 문제가 됐지만 결국 소송에서 패소한 유사 사례가 있다. 결과적으로 설계부터 허가단계까지 관련법 검토를 소홀히 한 부실행정 사례가 또다시 노출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 등이 필요하단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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