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단체 후쿠시마 원전사고 13년 맞아 반대대회

호남권 탈핵단체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13년째를 맞아 한빛원전 폐로를 촉구했다.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종교환경회의·영광한빛핵발전소영구폐쇄를위한원불교대책위 는 지난 11일 한빛원전 정문 앞에서 후쿠시마 13주기,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저지대회를 열었다. 단체는 매주 월요일 영광군청 앞에서 한빛원전 정문 앞까지 걷는 탈핵순례 행사와 겸해 개신교·불교·천주교·원불교 등 4대 종단 기도회, 반대주민 발언, 결의문 낭독 및 탈핵 퍼포먼스 등으로 마무리했다.

탈핵단체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2011311일 발생한 규모9 강진과 거대 쓰나미로 일본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돼 냉각 기능을 상실하고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는 멜트다운(노심용융)에 수소폭발까지 일으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13년이 지난 지금도 사고 현장은 여전히 전쟁터이며 탱크에 보관한 고농도 오염수는 134만톤에 이르러 결국 지난해 8월 해양투기를 시작했고 도쿄전력과 일본정부는 녹아내린 핵연료를 반출하는 실험조차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일본은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제한 규정을 유명무실화했고, 재가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나라도 202212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대 18기까지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현재 고리 2·3·4호기와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절차가 진행 중이며, 향후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도 수명연장 절차가 시작 될 것이란 주장이다.

단체는 한수원이 지난 10월 한빛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해당되는 반경 30km 내 지자체에 제출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도 승인받지 못한 사고관리계획서 준용 등 문제를 제기하며 이달까지 진행 중인 공람 절차 중단을 주장했다.

이들은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절차 중단 및 노후핵발전소 폐로, 정부의 무책임한 핵폭주 중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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