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수의계약’에서 ‘공개모집’ 전환 여론 시끌시끌

의료공백 등으로 130여명 치매 재원환자 ‘볼모’ 우려

안정화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는 영광군공립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영광군이 수의계약에서 공개모집으로 전환해 여론이 뒤끓고 있다. 오는 526일 만료되는 요양병원 위수탁 계약 연장을 놓고 영광군이 새로운 수탁운영자를 공개모집을 공고하며 현재 운영 중인 법인과의 결별(?)을 예고했다.

결별 통보를 받은 거나 다름없는 요양병원 위수탁 법인인 호연재단 측은 영광군의 공개모집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계약 갱신거부 취소소송까지 예고하며 법적 분쟁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영광군은 지난달 14일 호연재단에 요양병원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겠다며 사실상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뜻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영광종합병원은 기부채납 관련한 치매관리법의 내용과 보건복지부 요양병원 운영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현재 요양병원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영광군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다.

영광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영광군은 20045, 노인성 질환 전문치료가 가능한 치매전문요양병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호연재단에서 운영하는 영광종합병원과 인접한 단주리 일대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요양병원 운영을 위수탁을 했다. 이후 요양병원은 2006년 개원했으며 5년 단위의 계약으로 영광군은 4차례 호연재단과 계약을 진행해 왔다.

2006년 개원 당시 70병상 규모로 개원한 요양병원은 치매와 노인성 질환 전문치료 요양병원으로 운영해오다가 20174, 26억원을 투입해 지상 3층 치매전문 병동 64병상을 증설, 134병상을 마련해 증축 개원했다. 증축된 부지 역시 호연재단에서 기부채납했다.

호연재단 관계자는 “2018년 제정, 시행되고 있는 치매관리법 등에 영광군수는 20181213일 전에 체결한 요양병원 위수탁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현재 수탁자가 요양병원의 필요한 부지·건물 등을 기부채납 했다면 현재 계약자와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또한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해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공개모집 할 수 있는 조례에 따라 계약 기간이 만료예정인 요양병원의 위탁기관 선정을 위해 322일까지 공고를 했다민간위탁 공개모집을 거쳐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신력, 전문성, 사업수행능력, 재정 능력, 고용 승계 등을 검토해 46인 이상 9인 이하의 선정위에서 운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영광군의 공개모집 결정으로 수탁운영자의 위치가 박탈될 경우, 의료공백으로 인한 130여명의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재원환자가 볼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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