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오는 6월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 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군수를 운영단장으로 체납액 특별징수 전담팀을 구성하여 고액·고질 체납자의 부동산과 차량, 예금, 급여, 가상자산 등을 압류하고 추심·공매할 계획이다.

또한, 연중 주·야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여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부서간의 적극적인 협조 체제 강화로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 유예, ·허가 시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며, 아울러 신용불량자 등록,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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