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용량 9.3MW로 낮춰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제외

토석채취량 초과시 또문제, 공무원 고발건은 무혐의

영광군이 열병합발전소에 처분하려던 공사중지 명령을 못 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열병합발전소 공사 중지명령 처분을 검토 중에 사업자가 발전시설 용량을 기존 9.9MW에서 9.3MW로 낮춘 변경사항을 제출해 공사중지 사유가 해소됐다고 지난달 말경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통지했다.

앞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월 민원 접수한 열병합발전사업 현장을 확인한 결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임에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승인해 사전공사의 금지규정을 위반했다며 승인기관인 영광군에 공사중지를 명령토록 요청했었다. 또한, 영산강청은 공사중지 명령 외에 사업을 승인한 영광군에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인허가가 진행된 과정의 직무감사를 실시토록 했다. 이와 관련해 영광군을 고발(직무유기 혐의 등)한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무혐의 불기소결론을 냈지만 공사중지 명령 여부는 초미의 관심이었다.

이에 영광군은 공사중지 명령 처분을 앞두고 12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는 사전처분을 통지했고 열병합발전소 측은 법무법인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며 공사중지 부당 의견을 제출하는 등 맞섰다. 논란의 핵심은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추진할 경우 계산식에 따른 산출 수치의 합이 1이상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 조항이다.

영산강청은 열병합 시설용량 9.9MW만으론 대상이 아니지만 기존 시설용량 산출값 0.99에 산지 개발사업 면적을 합산하면 1이상이 된다는 해석이다. 반면, 발전소 측은 부수적사업으로 합산에서 제외 및 발전소 출력을 9.3MW로 낮춰 대상이 아니란 논리였다.

해석이 엇갈리자 군은 영산강청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판단하는 산출 근거를 요청해 기존 방식을 재확인했다. 또한, 발전소 측이 주장하는 출력 기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군은 자문변호사와 영산강청 의견을 들어 공사중지 명령 처분을 준비 했지만 발전소 측이 출력량에 이어 시설용량까지 9.3MW로 낮춰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피하면서 공사중지 명령이 어렵게 된 셈이다. 다만, 군은 토석채취 반출량이 5를 초과할 경우 시설용량을 더 낮춰야 한다는 반대 측 문제 제기 후 조사에 착수해 또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영광군은 열병합발전소가 제기한 고형연료사용 불허처분 취소 대법원 소송에서 지난해 4월 최종 패소하자 6월 운영기준 강화를 전제로 사용을 허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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