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주요위반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품제공을 통한 선거인 매수행위
- 선거인을 대상으로 지지호소를 당부하는 전화, 팩스, 서한문, 기타 선전물 발송행위
- 특정학교, 특정단체의 후보 단일화를 위한 불출마 각서 징구행위
- 동창회, 기타 집회를 개최하여 특정 후보(예정)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 비방, 흑색선전 및 허위사실 공표행위
- 학교동문, 학교운영위원 등 선거인 대상 금품, 향응 및 화환, 서적, 선심관광 등 제공행위 - 교육감, 교육위원의 직무행위를 명목으로 선거인대상 명함 배부 및 선전홍보물의 발행 배 부 행위
- 표를 담보로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금품 및 기타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선거브로커)
-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거나 친목회 등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공무원의 선거관여, 선거자유방해 등 불법선거운동
- 선거운동을 위하여 학교, 선거인을 방문하는 행위
- 기타 사전선거운동 행위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