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침에 추진, 군의회 주민반대의견에 계속 연기

읍면 기능전환 시행과 함께 당초 이달 2일을 전후하여 단행하려던 영광군 인사가 20여일 늦쳐졌다. 군은 지난달 24일 끝난 제89차 영광군의회 제1차정례회에서 '영광군주민자체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승인 통과 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군의회가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지역주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시행에 따른 대책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조례안 승인을 연기하였다.

군의회는 주민자치센터를 시행하고 있는 전남지역 일부 시군에 대한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장단점을 파악하고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과정을 거쳐 조례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승인 이후 시행하려던 읍면 기능전환 계획 일정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자, 조직개편 시행일을 5일에서 27일로 연기하였다.

이로 인해 주민자치과를 신설하면서 군본청의 실과장과 읍면장의 인사를 비롯하여 계장급인 담당들의 후속인사도 이달 23일을 전후하여 단행 될 것으로 보이나 이도 미지수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주민자체센터는 지난해 6월 행정자치부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지역민들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방침을 시달하였다.

이에 영광군은 설치조례안을 군의회에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에 각각 상정하였으나 보류되자 이번 정례회에서 기대된 승인이 무산되어 또다시 연기된 것이다. 주민자치센터 실시는 전남도내 목포시와 함평군등 13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에 착수하였으나, 영광군을 포함한 9개 시군에서는 시행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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