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정제도개편 논농업 이용 농지대상




최근 정부의 양정제도 개편으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가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오는 8월말까지 등록신청서를 작성, 거주지 읍. 면사무소에 제출해야한다.


 


대상농지는 지난 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 동안에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기존에 논 농업직불제 대상 농지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 기간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라 할지라도 논 농업직불제 대상농지가 아니면 신규신청이 불가능하다"며 "그러나 논 농업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되어 왔던 4 ha이상 대농가의 초과 농지에 한해서는 신규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논 농업직불제 대상농지로서 현재 휴경중이거나 다른 소득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 농업으로서의 기능만 유지되고 있으면 쌀 소득보전직불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쌀 소득보전직불제는 수확기 산지 쌀 가격이 목표가격(17만원)보다 떨어지면 그 차액의 85%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서 수확기 산지 쌀 가격은 당해 년 10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전국 평균가격이 적용된다.


 


또한 직불제 방식은 고정직불제와 변동직불제로 적용되며 고정직불금은 산지 쌀 가격의 변동에 관계없이 1ha당 60만원(80kg/가마당 9,836원)이 12월 말일까지 지급되고,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과 산지 쌀가격과의 차액 중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다음해 4월까지 지급된다.


 


예를 들면 산지 쌀 가격이 15만5천원이라면 목표가격17만원과의 차액 1만5천원의 85%인 1만2750원 중 고정직불 금 9,836원을 제외한 2,914원이 변동직불금으로 지급된다.


 


이번 양정제도 개편은 이외에도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한편 쌀협상 이후 시중에 판매되는 수입쌀 등 양곡유통의 투명한 거래를 위해 쌀을 포함한 양곡의 표시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양곡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품목, 원산지, 생산자 또는 가공자의 주소를 표시해야 하며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 할 경우에는 국가별 혼합비율을 표시토록 하여야한다.


 


특히, 쌀은 생산연도·품종·도정연월일을 표시하고, 다른 양곡이나 찐쌀 등 양곡가공품을 혼합할 경우에는 반드시 혼합비율 또는 중량을 표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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