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바다만들기, 피서객 유치에 비상...,




8일 개장하는 가마미해수욕장이 주 5일 근무제 실시와 피서객들의 편의 시설 확충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 피서객들의 레저활동이 제한을 받게 되어 관광객 유치에 비상이 걸렸다. 


 


6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영광 가마미해수욕장을 비롯해 서남권 피서지 8곳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금지구역 지정은 '안전한 바다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피서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가마미해수욕장에서는 수영금지선 바깥쪽 20m이내에서 모터보트나 수상 오토바이 등의 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이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대해 해수욕장관계자들은 “가뜩이나 피서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처사는 지역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는 일이다”고 불평하고 있다


전남에서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된 곳은 가마미해수욕장 외에도 무안 톱머리, 진도 가계, 신안 대광해수욕장등 총 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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