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지역에서도 수입 농·축산물 원산지 미표시와 허위기재 및 위장판매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최근 농산물품질관리원영광출장소는 농축산물의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여 수입농축산물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 판매한 업주3명을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주1명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달 10일부터 실시된 집중단속 기간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영광읍 남천리 K고추판매점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산과 혼합하여 영광 산으로 판매하다 적발되었으며, S유통은 중국산 황기를 국산으로 판매하였고, 홍농읍 H마트는 미국산 콩으로 제조한 청국장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다 적발되었다.

영광농관원은 올 들어 수입 농축산물을 국산으로 위장 및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된 12개 업소를 사법처리 하였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6개 업소를 적발하여 31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실적을 올렸다.

한편 농관원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농축산물 구입시 값싼 수입 산을 국산으로 속아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으며, 영광지역에서 부정유통행위가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을 설명하며 "날로 지능화 되어가는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소비자는 물론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도 함께 관심을 갖고 신고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신고인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5만원부터 최고 100만원까지 고발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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