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과수원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으로 지하수를 이용하여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2년 전부터 인근에 갑공장이 들어서면서 지하수를 대량으로 개발하여 공업용수로 사용함으로써 갑공장의 지하수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던 저의 지하수가 현재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답) 동력을 이용하여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는 지하수의 채취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수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지하수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10조). 또한 타인의 건축 기타 공사로 인하여 단수, 감수 기타 용도에 장해가 생긴 때에는 용수권자는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36조). 판례도 어느 토지소유자가 새로이 지하수개발공사를 시행하여 인근토지소유자의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생기거나 그 장해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와 같은 생활용수의 방해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인근토지 소유자는 그 생활용수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다48913호)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갑공장의 지하수개발로 인해 그 인근토지의 지하수량이 고갈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군수에게 지하수채취허가의 취소를 신청해 보거나,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을 청!

구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농업용수의 경우 1일 양수능력이 150톤이하(토출관 안쪽지름이 50mm이하)인 경우는 이웃 지하수와 50m이상의 거리에서는 신고만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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