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의 5세 된 아들이 동네 어린이들과 같이 관리인이 상주하는 갑소유의 별장에서 놀다 정원의 연못에 빠져 사망하였습니다.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갑은 불법으로 주거를 침입하여 일어난 사고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정당한가요?



답) 위 사례의 정원연못과 같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는 그 공작물점유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지며,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 소유자의 책임은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게됩니다(민법 제758조 제1항). 판례도 "소유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고의·과실 등의 면책조건을 인정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하자로 인한 것인 이상 자연력이나 피해자 또는 제3자의 행위가 그 공동원인이 되었을 때라도 점유자 또는 소유자로 하여금 배상책임을 부가시키는 것이며, 이 경우에 공작물의 보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뿐이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40560호)라고 하며,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22351호)이라고 하였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별장의 담장이 허술할 뿐만 아니라 항상 대문이 열려 있어 평소에도 어린이들이 놀다 빠지는 등 충분히 위험이 예견되어 ?

횬還체냅?갖추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면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귀하는 위 별장의 점유자이자 소유자인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부모의 감독의무 소홀은 과실상계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강행옥변호사(문의:062-226-8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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