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남편 갑과 단란한 결혼생활을 하던 중 우연히 남편의 간통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하려 하자 남편은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용서를 빌면서 자신의 전 재산인 주택과 2천평의 밭을 저의 명의로 이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은 그 여자와의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고 동거생활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남편과 그여자를 간통죄로 고소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화가 난 남편은 부부간의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 앞으로 명의이전해 주었던 자신의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남편의 주장대로 부부간의 계약은 언제든지 일방이 취소할 수 있는가요?



답)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에는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8조). 그러나 여기서 '혼인 중'이라 함은 단지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원만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혼인관계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계속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파탄에 이른 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한 부부간의 계약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344호 판결). 따라서 귀하와 같이 이미 혼인생활이 사실상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법률상 이혼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혼인 중에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부부 일방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남편의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강행옥변호사(문의 062-226-8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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