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든 예금주 기억못해
무인날인없어 마찰 빚어

일선 금융기관에서 직원들이 나이든 고객이나 무학자들의 편의를 위해 예금 인출금시 대필을 해주는 일이 문제가 되고 있다.

영광군 관내 일부 농협에서는 통상적으로 노년층 고객의 편의를 위해 대필 친절을 베풀고 있지만 대필후 예금 인출금을 기억하지 못하는 예금주와의 마찰 또한 종종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A농협과 수십년간 거래를 해온 영광읍 덕호리 서모(81세)씨는 올 1월 대출금 만기일이 도래했다는 통보를 받고 황당해 하고 있다. 서씨에 따르면 자신은 대출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농협에서는 서씨가 지난해 9월 정기적금을 담보로 300만원을 대출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출서류에는 서씨의 자필이나 무인이 없이 농협직원의 필적만 남아있어 문제가 일고있다.

관계직원에 따르면 "서씨는 같은 동네에 사는 할머니로서 10여년간 농협과 거래를 하면서 매번 인출금시에 자신이 대필을 해주어 왔으며 지난해 300만원을 대출할때도 대필해 주었다"고 주장하며 당시의 상황을 소상히 기억했다.

또 "면단위 농협에서는 20%이상의 고객에게 대필친절을 베풀고 있으며 평소 아는 어르신들에게 거절하기가 힘들다"며 현실적인 애로점을 토로하며 "예금주와 대필로 인한 충돌이 종종 있었으며 소액일때는 직원이 양보하는 선에서 매듭을 지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농협 고위관계자는 "대필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부 규정은 없지만 하더라도 반드시 무인을 받는 등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농협의 신용을 위해 수사의뢰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출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는 "대출자가 동석해 있었으며 평소에도 대필을 해주었기에 무인까지 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하면서도 무인을 받는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측이 주장이 너무 상반되어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할 시는 자칫 형사소송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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