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지역도 1~2개 조합 대상 '주목'

농협중앙회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전국 1,366개 조합을 900개로 합병하기로 했다.

중앙회는 올해 193개 조합을 합병권고조합으로 지정하여 합병을 완료하고 205개 조합은 합병추진대상 예고조합으로 선정, 자체적으로 합병을 유도한 다음 내년에 마무리키로 했다.

이에 영광에서는 기준에 미달되는 조합이 합병대상에 선정되어 합병추진절차를 밟게될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농협이 선정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합병권고조합은 2002년말 기준 경제사업량이 120억원에 미달되는 조합으로서 농가호수 1,500호, 총자산 400억원, 예수금평잔 350억원, 자기자본 15억원에 모두 미달되는 193개 조합을 대상으로 하며, 합병추진대상 예고조합은 2002년말 기준 경제사업량이 160억원에 미달되는 조합으로서 농가호수 1,500호, 총자산 700억원, 예수금평잔 500억원, 자기자본 20억원에 모두 미달하는 조합이다. <별표참조>

농가호수· 총자산· 예수금평잔·자기자본이 위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경제사업량이 50억원 미만인 조합은 합병대상 예고조합이 된다.

이에 따라 합병권고를 받은 조합은 오는 5월말까지 합병계획서를 작성하고 9월말까지 합병의결절차 등 합병에 따른 절차를 밟게 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앙회 및 정부자금지원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합병추진대상 예고조합은 금년도중 자체적으로 합병을 추진하거나 독자 생존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되 합병을 추진하지 않거나 합병대상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에는 2004년도에 합병권고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한편, 조합이 합병되더라도 일체의 재산과 권리가 합병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조합원 및 고객의 예금은 안전하게 보장되며, 피합병조합의 사무실은 지사무소 형태로 남아있어 조합원 및 고객에게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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