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세상에 이런일이

영광읍 덕호리의 한 농가에서 한 달 전화요금이 무려 6백여만원이 넘게 나타나 전화국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덕호리 주민 한모씨에 따르면 "지난달 전화 요금 고지서를 받고 보니 두 달 요금이 무려 8백7십만원이나 나왔다"며 "전화국에 이의를 신청하고 경찰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씨의 전화 요금은 매월 평균 1-2만원 부과되었으나 지난 8월에는 218만원, 9월에는 무려 653만원이나 부과되었다.

신고를 받은 전화국은 음성서비스 이용요금이 부과된 것으로 파악하고 사용자를 확인중에 있으며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현장조사 결과 음성서비스 사용자는 한씨집 인근 전신주 단자에서 한씨와 동일한 회선을 불법으로 연결하여 주로 성인전용서비스 업체인 030, 060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음성서비스 업체는 전화를 이용하여 요금을 부과, 수익을 올리는 업체로 18세 이상 성인들의 주민등록번호만 확인되면 연결하여주는 맹점이 있어 청소년들도 아무 제재없이 이용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이에 한국통신 관계자는 "고객 보호차원에서 타인이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전액 삭감조치 할 예정이다"며 "매월 평균 요금 이상의 요금이 부과되면 일단 전화국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아야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