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3세 이상 고령농민이 벼농사를 그만둘 경우 1ha당 매월 24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농림부는 내년부터 WTO/DDA 및 04년 쌀 재협상 이후를 대비하여 쌀 산업을 경쟁력 있는 구조로 개선하기 위해 고령 농민이 벼농사를 그만 둘 경우, 최장 8년간 매월 24만원의 이양직불금을 지급하는 '분할지급형 경영이양직불제'를 도입, 추진하기로 했다고 지난 5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고령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논을 처분하고 벼농사에서 영구적으로 은퇴 할 경우 농민이 내 놓은 논을 전량 사들이는 한편 1ha당 매월 24만1,000원의 보조금을 80세까지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상농가는 10년 이상 벼농사에 종사한 63세∼69세의 농업인으로 대상농가가 3년 이상 소유한 2ha 이내의 농업진흥지역안의 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상농가는 벼농사에서 영구적 은퇴를 해야 하며, 소유한 논을 농업기반공사 또는 전업농에게 매매이양 하거나, 5년이상 장기임대 이양하는 경우, 이양직불금을 지급한다.

농가 수령액 및 지급방법은 매도이양의 경우 ha당 매월 24만원(연 290만원)을 70세까지 수령할 수 있다. 63세 농민이 지가가 ㏊당 1억원인 논을 처분하면 4,850만원은 초기에 일시불로 받고 잔금을 8년간 나눠서 받을 경우 정부 보조금까지 합한 수령액은 매월 89만9,000원이며 농지대 분할 지급액에 붙는 연 5%의 이자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오는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게되는 이제도는 전국적으로 총 8만1,000호, 약 15만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고령 농민이 은퇴하며 내놓은 논 6만5,000㏊는 농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모두 55세 이하 중장년 농업인에게 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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