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은 더 이상 한수원의 봉이 아니다 !




2005년 8월 31일 영광원전 5~6호기 가동에 따른 광역해양피해최종보고서가 한수원과 범대위에 납품되면서  고창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보고서이기에 수정보고서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한국해양연구소(이하 한해연)에 요청하였으며, 9월 7일 영광원전 국정감사장에서부터 이슈가 되면서 보고서를 둘러싸고 한해연과 한수원, 범대위간에 극심한 마찰이 있어왔다.


 


영광군의회에서의 한해연 항의 방문과 염산생계대책협의회의 한해연과 한수원 항의방문, 범대위에서 한해연, 한수원 항의방문을 하고 산자부 한수원, 한해연에 최종보고서를 인정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범대위에서 공문을 발송하였고 산자부장관,  한수원사장, 이낙연의원, 한해연 원장 면담 요청을 하여 일정을 기다리면서 보고서에 대한 국내 권위 있는 해양 전문가에게 학문적 자문 및 검토를 토대로 최종보고서의 문제점에 대해 범대위에서 집중검토을 한 결과 최종보고서의 최대쟁점인 복사열 제외와 대조구 설정 피해율 계산방식 오류 등이 나타났다.


 


아래 표는 최종고서 p.271를 보면 방류제 철거문제의 최대쟁점인 1℃ 최대상승거리 인데 대조구 설정수온에 따라 1℃상승거리가 적게는 몇km에서 많게는 수십km거리가 더 나올 수 있다."                                                                          


 


 




"상기보고서내용을 검토해 보면


 


※ 최종보고서온배수 1℃상승최대확산거리(20.2km) 판단은 2004. 8. 2. 관측 자료로 결정하였음.


 


국립수산과학원수온관측자료와 한해연자연해수설정온도(국립수산과학원수온관측자료참고했음)와도 큰 차이를 보이며 가장 큰 문제는 한해연의 대조구수온설정온도가1926년도부터 우리나라전연안의 관측 자료에 대비해보면 봄,가을,겨울,은이번보고서에서 기준수온을 낮게설정하였으며 우연의일치인가  의도적인지 몰라도 전조사 기간동안의 여름철 어업피해범위를 결정짓는 시기에는 국립수산과학원 제공 자료보다 한해연에서 대조구수온을 높게 잡아 온배수확산거리가 축소되었음을 시사하며 온배수확산거리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


 


고창은 영광에 비해 조간대가 훨씬 더 발달되어 있음에도 복사열을 제외시키지 않았지만 영광은 너무 광범위하게 복사열을 제외 시킨 점은 한수원에서 영광군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처사이다. 아마도 복사열을 영광지역에서 제외시키지 않으면 결국 방류제 철거는 당연히 수순을 밟아야하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상기 표와 같이 대조구기준수온설정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었음이 밝혀진다면 온배수1℃ 최대 확산 거리가 새롭게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2005. 10. 17 영광범대위와 한해연용역관계자간에 최종보고서문제점에 대해 한해연 서해관에서 13시 30분부터 17시 30까지 토론을 한 결과,


① 피해율 산정 계산방법의 오류


② 대조구설정수온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점


③ 조사대상어업권의 보고서상 조사결과 미수록된 점


④ 학문적 정립이 안 된 복사열제외 시킨 점


4가지 문제점에 토론을 하였으나


①,②항은 한해연자체적으로 재검토를 하겠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③,④항은 한수원과 범대위간의 협의할 사항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추후 범대위와 한수원, 한해연간에 협의를 통해 이번 보고서의 문제점을 토론하고 수정보고서를 발간 상호협의를 통해 최종설명회를 하자는 결론을 내리고 토론회를 마쳤다.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한수원이 진솔 된 모습으로 영광군민에게 다가올 때만이 한수원의 전 국민적 불신의 굴레를 벗고 상호협력과 신뢰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임을 한수원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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