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공유수면허가 법정 공방 승소해




본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 

 


영광군 해역에서 규사채취를 빌미로 한 불법 바다모래 채취가 전면 금지된다.


최근 영광군은 규사 채취를 목적으로 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놓고 광업권자와의 법정 공방에서 승소, 앞으로 허가를 불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해양 환경 파괴의 주 요인으로 지목되어온 불법 바다모래 채취 행위가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영광군에 따르면 규사 채취를 목적으로 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두고 군과 광업권자간 법정 공방에 대해 법원이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시해 그동안 막대한 행정력 낭비를 해오던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밝혔다.


군과 업체간의 법적 공방은 지난 2003년 C광업이 낙월면 송이도 해역에 규사 채취를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 기간연장 신청을 했으나 영광군이 해양환경 파괴 우려와 수산자원 보호 등의 이유로 이를 불허하자 광주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법정 공방은 결국 대법원 상고까지 가는 등 행정력 소모전을 펼친 끝에 영광군의 승소로 종결됐다.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하여 군 관계자는 "군의 허가 불허 방침과 관련, 그동안 행정심판 소송 청구에 따른 행정력 소모 등 업무에 지장이 많았다"며 “이번 판결은 유사한 소송 건에 대하여 좋은 판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판결이 주목받는 것은 그 동안 규사채취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광업권자와 해양생태계 파괴와 어족자원 고갈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행정기관, 환경단체 등의 갈등 속에서 나온 결과로, 향후 인근 시․군의 규사채취 허가와 소송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한편 규사채취와 관련한 공유수면점사용허가는 그동안 불법 바다모래 채취로 이어지며 해양환경 파괴 민원이 끊이지 않았으며 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의 뇌물수수 혐의가 밝혀져 구속되는 등 파문이 있었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