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전 사업자지원사업 지원금 210억원




영광원전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원자력발전 사업자 지원사업에 의해 약 210억원의 지원금을 투입,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에 사용하며 대상지역도 그동안 지원에서 소외되어왔던 원전 반경 5km외 지역까지 확대된다.


 


산업자원부는 올해부터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의 경우 kWh당 0.25원을 자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영광원전의 사업자지원 사업규모는 약 210억원으로 교육·장학지원, 지역경제협력, 주변환경개선, 지역복지, 지역문화진흥 사업등에 지원한다. 또 사업자지원금의 30%이내에서 주변지역(원전 반경 5km이내)외 지역에 지원이 가능토록 해 그동안 지원에서 소외되어왔던 영광읍을 비롯하여 대마, 묘량, 불갑, 군서, 군남, 염산 등에도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이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토록 했다.


 


기본지원 사업중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육영사업은 지원주체가 사업자에서 지자체로 변경됐고 지원금 범위도 30~40%에서 15~30%로 하향조정했다.


 


기본지원사업비중 20% 이내로 제한된 전기요금보조사업은 그동안 일정금액을 보조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고지서 감면방식으로 전환돼 실제 사용한 금액만 지원토록 했다.


한편 각 원전별 사업자지원사업 규모는 영광 210억원, 월성 192억원, 고리 204억원, 울진 234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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