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대상은 수상오토바이, 추진기관이 20마력 이상의 모터보트(선외기 부착), 추진기관 30마력이상의 고무보트(접이식 제외)이다.
등록절차 및 구비서류는 선박검사기술협회의 안전검사를 받은 후 시중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하고 주민등록증과 양도증명서, 대상기구사진을 가지고 소유자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등록하면 된다.
한편 2007년 4월 1일부터 미등록자는 수상레져안전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등록대상 기구 소유자는 빠짐없이 등록토록 홍보하고 있으며, 아울러 해상에서 규정된 안전 장구를 착용하고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법성 송금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