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계 3,303억, 특별회계 754억

참전유공자 지원 등 민생조례 개정

2013년도 1회 추경예산이 본예산 대비 24.4% 증액된 4,058억원으로 확정됐다.

영광군의회는 지난 18일 제194회 임시회에서 일반회계 3,303억6,056만원, 특별회계 754억6,128만원 등 총 4,058억2,185만원 규모의 1회 추경예산을 확정했다. 이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 4,009억원보다 약 49억원이 늘었으며, 본예산 3,262억원보다는 일반회계에서 675억원, 특별회계에서 120억원 등 796억1,148만원이 늘어났다.

기능별 예산에는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기정액 대비 245억3,895만원이 늘어난 1,116억9,377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7.52%를 차지, 가장 많았으며 기타 분야 724억9,845만원(17.86%), 사회복지 분야 589억5,181만원(14.53%)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67억2,007만원이 늘어난 529억6,459만원(13.05%), 환경보호 분야는 28억8,262만원 증액된 301억8,071만원(7.44%), 문화관광 분야는 47억834만원 증액된 197억2,025만원(4.86%)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예비비는 기정액보다 23억7,934만원 줄어든 25억942만원(0.62%)이 수립됐다. 교육비는 37억3,490만원(0.92%)이다.

특별회계는 상·하수도공기업 247억4,559만원을 비롯해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210억3,419만원,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재정보전금사업 159억5,051만원, 법성 진내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 102억5,772만원 등이 수립됐다.

다만, 의회는 인구늘기기 시책의 전입자 및 학생 지원금 2,25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원, 백수해수온천랜드 시설물 점검비 2,000만원, 전국바이애슬론대회비 5,000만원 등 총 1억250만원을 삭감했다.

의회는 추경예산 외에도 월 수당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영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와 자동차세 부과 단계를 축소하는 ▲영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3%~5%인 대출이자를 1%로 낮추는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등 7개 조례를 포함해 총 1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올해 기금은 인재육성 173억원, 농업발전 115억원, 투자유치 84억원 등 8개 기금 527억4,251만원을 조성해 이중 비융자사업 등에 72억원을 사용하고 잔액 455억3,403만원을 이월키로 했다. 

 

201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단위: 만원>

항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총계

4,058억2,185

3,262억1,037

796억1,148

24.40%

일반회계

3,303억6,056

2,627억7,967

675억8,088

25.72%

특별회계

754억6,128

634억3,069

120억3,059

18.97%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47억4,559

227억1,472

20억3,086

8.94%

-의료급여기금운영

16억1,654

17억2,265

-1억610

-6.16%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11억9,265

11억9,265

0

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2억9,046

5,000

2억4,046

480.94%

-진내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

102억5,772

102억4,199

1,573

0.15%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210억3,419

119억7,022

90억6,397

75.72%

-농공지구조성사업

3억6,487

3억3,972

2,514

7.40%

-원전지역자원시설세재정보전금사업

159억5,051

151억9,000

7억6,051

5.01%

-대마일반산업단지조성

871

87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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