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계 3,303억, 특별회계 754억
참전유공자 지원 등 민생조례 개정
2013년도 1회 추경예산이 본예산 대비 24.4% 증액된 4,058억원으로 확정됐다.
영광군의회는 지난 18일 제194회 임시회에서 일반회계 3,303억6,056만원, 특별회계 754억6,128만원 등 총 4,058억2,185만원 규모의 1회 추경예산을 확정했다. 이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 4,009억원보다 약 49억원이 늘었으며, 본예산 3,262억원보다는 일반회계에서 675억원, 특별회계에서 120억원 등 796억1,148만원이 늘어났다.
기능별 예산에는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기정액 대비 245억3,895만원이 늘어난 1,116억9,377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7.52%를 차지, 가장 많았으며 기타 분야 724억9,845만원(17.86%), 사회복지 분야 589억5,181만원(14.53%)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67억2,007만원이 늘어난 529억6,459만원(13.05%), 환경보호 분야는 28억8,262만원 증액된 301억8,071만원(7.44%), 문화관광 분야는 47억834만원 증액된 197억2,025만원(4.86%)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예비비는 기정액보다 23억7,934만원 줄어든 25억942만원(0.62%)이 수립됐다. 교육비는 37억3,490만원(0.92%)이다.
특별회계는 상·하수도공기업 247억4,559만원을 비롯해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210억3,419만원,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재정보전금사업 159억5,051만원, 법성 진내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 102억5,772만원 등이 수립됐다.
다만, 의회는 인구늘기기 시책의 전입자 및 학생 지원금 2,25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원, 백수해수온천랜드 시설물 점검비 2,000만원, 전국바이애슬론대회비 5,000만원 등 총 1억250만원을 삭감했다.
의회는 추경예산 외에도 월 수당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영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와 자동차세 부과 단계를 축소하는 ▲영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3%~5%인 대출이자를 1%로 낮추는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등 7개 조례를 포함해 총 1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올해 기금은 인재육성 173억원, 농업발전 115억원, 투자유치 84억원 등 8개 기금 527억4,251만원을 조성해 이중 비융자사업 등에 72억원을 사용하고 잔액 455억3,403만원을 이월키로 했다.
201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단위: 만원>
항목 |
예산액 |
기정액 |
증감액 |
증감률 |
총계 |
4,058억2,185 |
3,262억1,037 |
796억1,148 |
24.40% |
일반회계 |
3,303억6,056 |
2,627억7,967 |
675억8,088 |
25.72% |
특별회계 |
754억6,128 |
634억3,069 |
120억3,059 |
18.97% |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
247억4,559 |
227억1,472 |
20억3,086 |
8.94% |
-의료급여기금운영 |
16억1,654 |
17억2,265 |
-1억610 |
-6.16%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
11억9,265 |
11억9,265 |
0 |
0%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
2억9,046 |
5,000 |
2억4,046 |
480.94% |
-진내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 |
102억5,772 |
102억4,199 |
1,573 |
0.15% |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
210억3,419 |
119억7,022 |
90억6,397 |
75.72% |
-농공지구조성사업 |
3억6,487 |
3억3,972 |
2,514 |
7.40% |
-원전지역자원시설세재정보전금사업 |
159억5,051 |
151억9,000 |
7억6,051 |
5.01% |
-대마일반산업단지조성 |
871 |
871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