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원금 협상은 물밑 진행, 결과는 영광 지표될 듯

한빛 1·2호기도 심사중, 올 12월과 내년 9월 정지 예정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이 승인되면서 한빛원전이 소재한 영광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3일 제223회 원안위 회의를 열고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고리 2호기는 19834월 상업 운전을 시작한 이후 설계수명 40년이 만료돼 지난 20234월 가동을 중단했었다. 정지 2년반 만에서야 결론이 나온 셈이다.

고리 2호기는 계속운전 승인에 따라 오는 20334월까지 설계수명 10년이 늘었지만 그동안 심사기간 및 운전에 필요한 준비 등을 감안하면 실제 추가 운전은 약 7년여 정도다.

수명연장 승인은 2008년 고리 1호기, 2015년 월성 1호기에 이어 10년 만에 역대 3번째 허가가 떨어진 셈이다.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승인은 실용주의를 강조해온 현 정부의 원전정책 기조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특히, 한빛원전 1·2호기도 설계수명 만료를 앞두고 지난해 1213일 원안위에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심사가 진행 중이다. 한빛 1호기는 올해 1222, 한빛 2호기는 내년 911일 각각 발전을 정지하고 수명연장 심사 결과에 따라 재가동 여부를 결정한다. 통상 원전 수명연장은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한 주기적안정성평가(PSR)와 주요기기 수명평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반영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면 규제기관이 18~24개월 정도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절차 중 하나인 한빛원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은 6개월의 공람과 주민공청회 과정에서 논란을 빚기도 했으나 지난해 9월 마무리했었다. 한빛원전 1·2호기는 원안위의 16개 분야 안전성 심사를 만족해 운영변경이 허가되면 주요설비 개선을 거쳐 오는 2027년경 재가동에 착수할 계획이다. 하지만, 탈핵단체 등은 최신 기술기준 미적용, 후쿠시마 급 중대사고 대비없음, 주민 보호대책 부족 등을 주장하며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철회 및 폐로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고리 2호기는 수명연장이 승인됐으나 한수원과의 특별지원금은 물밑 협상 탓인지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는 한빛원전 지원 규모의 지표가 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