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과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법무부는 지난 1일 정당공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제4회 지방선거 사범 수사 및 공소유지 과정에서 드러난 공천 비리 사범 형사처벌의 허점 등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그 대책으로 정당공천 폐지를 제기하였으며, 노무현 대통령도 즉각 추진의사를 밝혔다..
이는 공천 헌금 사건 분석 결과가 ‘특정 정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방식이 만연되어 특정정당 공천을 향한 비리가 끓이지 않으면서 지방정치 후퇴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4월에 열린 제4회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 제도가 시행되면서 공천 헌금 문제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
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논란은 지난해 6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42명이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여야 국회의원 모임 준비위원회’를 결성해 기초단체 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관철해 나가기로 해 관심을 모았다.
이들은 정당공천제로 인해 지방선거가 지역의 참 일꾼을 뽑는 인물대결이 아니라 중앙정치 대리전 양상으로 변질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주민을 위한 주민의 자치인 지방자치제도가 정당에 의한 정당정치로 변질되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지역민을 위해 일해야 할 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 특정정당에 예속되어 주민들의 주장과 바람을 무시하고 특정인의 눈치 살피기에 급급했던 아픔을 우리는 수년간 보아왔다.
이는 중앙정치에 지방정치를 예속시키고 자신들의 정치 활동에 필요한 돈과 조직을 주무르는 현실이 말해 준다.
이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과 지구당 위원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각 정당들이 지역정치 영향력 약화를 우려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의 정당공천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누차 강조하지만 현재 정치구도에서의 정당공천제도는 특정정당이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임명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지역도 민선군수를 초대부터 3대까지 특정정당에서 독식하였다. 그 폐해는 낱낱이 말하지 않아도 영광군민들이 속속들이 알고 있다. 정당공천제도의 가장 큰 피해자가 영광군민인 셈이다.
이제는 정부의 공천제도 폐지 정책에 군민들의 의지를 반영해야 한다. 우리지역 이낙연 의원도 정당공천제 폐지에 앞장 서줄 것을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