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지난 18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유치위원회가 접수한 유치청원이 청원법에 의한 형식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완요구를 통보하였다.
군이 유치위에 보낸 보완요구서에 따르면 "청원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원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였는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오니 6월 26일까지 이를 보완"토록 하였다.
청원법 제6조 1항은 "청원은 청원인의 성명, 직업 및 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문서에는 동·이장이 발행하는 청원인의 현주소 또는 거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어 청원인들의 증명서류를 첨부하라는 해석이다.
이에 유치위에서는 20일 군에 취하서를 제출하여 접수한 유치청원서를 반환 받아 대리서명 시비의 소지가 있는 명단은 검토 끝에 삭제하고 2만1천6백여명의 서명명부를 첨부한 청원서를 21일 재접수하여 군의 처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치위 관계자는 "군이 2만5천여명 전체 서명인의 거소확인서를 첨부하라는 보완요구는 무리이며 각리별로 지역단위대표 청원인 215명의 자필서명과 이장의 거소확인서를 첨부하는 선에서 보완하여 재접수 했다"고 밝히고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나 참고자료가 첨부되지 않았다고 이를 청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데도 영광군이 판례를 무시하고 대다수 주민의 의사를 묵살한다면 향후 2만5천여 서명주민들의 반발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표출된다고 예상해야 할 것이며 서명운동은 계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의 청원에 이어 강진과 진도, 고창 등지에서 유치를 희망하는 건의서가 해당자치단체에 접수되었지만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반려된 시점에 재 청원되어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관계자는 "재 청원이 접수된 서류를 신중 검토하여, 군이 가부를 결정할 사항이지만 사전에 군의회와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재접수 소식을 접한 반대대책위에서는 "접수된 서명부가 유령서명, 대리서명등 문제점이 노출된 이상 군에서는 검토할 가치도 없다고 본다"고 밝히며 "재접수한 서명부도 신빙성이 없는 만큼 당연히 반려해야 하며 조만간 위원회를 소집하여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