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는 지난 9월 집행부에 도동리 생활체육공원및 쌈지공원 조성 관련의견에서 ‘총사업비 80억 원 중 20억원으로 도동리의 기존 시장과 가까운 거리에 축구장 및 기초적인 생활체육시설만을 설치하고 남은 사업비 60억원은 물무산 전체를 대상으로 체육 등 레저 공원화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군은 10일 주민과 생활체육관계자등 20여명을 초청해 이 사업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나 확실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결론을 유보했다.
군의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인지. 군의회가 요구한 레져공원화 사업을 강구할 것인지, 아니면 제3의 장소를 물색할 것인지 아무것도 정하지 못했다.
이 문제로 인해 군의 일관성 없는 행정과 군의회의 사업추진의 발목잡기식 행태가 군민들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도동리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2003년 종합체육센타를 단주리로 결정하면서 영광읍 동부권 구시가지 활성화 대책으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군은 군의회와의 의견 조정을 거쳐 2005년 12월 사업을 확정했다.
군의회는 2003년 제103회 정례회 군정질문과 2004년 4월 의원간담회시 사업 추진을 군에 촉구했다.
특히 2005년 3월에는 군의장과 의원들이 주민대표들과 만난 뒤 사업의 조속 추진을 요구하는 공문을 군에 발송한 바도 있다. 특히 군의회는 2007년 본예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기본 실시용역 2억3천만 원과 총사업비 약45억 원 중 2007년도분 15억원을 승인해 사업추진을 인정했다.
한편 군은 2005년 타당성 용역예산 2,900만원을 확보, 2006년도로 명시이월한 후 6월에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7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의 전라남도 심사를 거쳐 11월에 확정했으며, 국비 10억원을 신청 확보하고 지난 5월 2억여 원을 들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기본 실시용역을 실시 대부분 완료되었다.
이 같은 일련의 행정추진 과정을 거친 사업을 군의회가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행위는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다.
군의회가 제기한 쌈지공원과 우산 근린공원 등의 사업이 중복된다는 논리는 맞다. 그러나 상당한 행정 절차가 진행된 사업의 원점 재검토는 부당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에도 귀를 열어야 한다.
군이 정한 예정지가 타당하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군이 입지를 추진할시 부당한 부분을 앞장서 거부해야 했다. 이제 와서 제기하는 원점 재검토는 행정 낭비와 예산 낭비를 가져오게 하는 원인임을 직시해야 한다. 군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초기단계 부실이 주는 교훈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