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소방서 홍농파출소 부소장 이상균

화재나 재난의 실상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에 대해 우리들은 대중매체를 통해 알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일반인들의 기억 속에 그것은 잠시 순간의 경각심이고 일상에 바쁘다 보면 무관심해지기 마련이다. 또한 일반인들에게 소방법령은 웬만큼 그가 관심을 갖지 않고서는 좀처럼 접하기 힘들고 잘 알지 못하는 법 중에 하나이다. 과연 우리 자신이 한번쯤 그 참혹함을 겪는다면 무관심해질 수 있을까? 항상 재난은 소리 없이 다가온다. 뒤늦게 후회해도 이미 늦은 것이다. 한편 우리 삶터 곳곳에는 화재나 재난의 가능성은 내재되어 있고 언제 어디서 발생할 지는 모른다. 오로지 상시적인 법령 숙지를 통한 예방점검과 꾸준한 관리 감독하에 그 확률을 줄일 수 있을 뿐 100%의 보장은 없다. 따라서 이처럼 중요한 소방점검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건 중요한 일이며 점검과 예방활동에 근간이 되는 법령 숙지는 당연하다 하겠다. 이에 필자는 일반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방법령에 나오는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 관리자 선임문제와 피난시설 관리상 주의 사항을 알리고자 한다..

1. 방화관리자/위험물관리자

통상 자동화재탐지 설비가 설치된 건물에는 신축 또는 양수시에 30일 이내에 일정 자격을 갖춘 방화관리자를 자체 선임하여야하고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선임 신고를 해야하며 방화관리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경유 등 위험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용 건축물 관계자는 위험물 허가를 득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책임하에 저장 취급 관리하여야 하며 건물 양수시에는 등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험물 제조소 등의 지위 승계신고를 해야 한다.

방화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미선임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방화관리자 선임신고 및 지위승계 태만시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분 당하게 되므로 소방법령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2. 피난시설관리상 주의점

피난 방화시설들을 폐쇄하거나 또는 피난통로에 장애물을 적치 피난구로 사용할 수 없게 하여 적발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므로 상시 비상구의 출입문을 개방하여 유고시 피난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유지 관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자의 바램은 일반인들이 법령을 준수하고 방재활동에 대해 지속적 관심을 가져 우리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이 지켜질 수 있는데 모두 함께 노력하는 것이며 법령 미숙지에 따른 위반시의 각종 벌금과 과태료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길 바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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