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영광군핵폐기장반대범군민대책위는 4일 "한수원의 목적 달성을 위해 비과학적이고 객관성이 결여된 후보지 선정은 무효다"며 "군과 군의회 및 군민단체가 총궐기하여 핵폐기장 반대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영광신문은 정부의 입장과 주민들의 반대 주장을 정리 게재한다<편집자주>
■핵 폐기물시설 왜 필요한가
지난 78년 고리원전 운전 이후 생긴 핵폐기물은 현재 4개의 원전부지내 저장시설에 보관중이지만 중·저준위 폐기물의 경우 2008년 울진을 시작으로 2009년 월성, 2011년 영광, 2014년에는 고리가 포화상태가 된다. 또 고준위에 해당하는 사용후 연료는 2008년께 꽉 차게 되지만 원전내 수조저장시설을 확충, 2016년까지 수용할 방침이다. 한수원은 3년 이상 걸리는 건설기간을 감안할 경우 하루빨리 부지를 확정, 관리시설을 확보하지 않으면 원전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지도 모른다고 강변하고있다. 특히 정부가 향후 원전 9기를 추가로 건설해 설비용량을 2001년말의 1천372만kW에서 2010년에는 2천312만kW로 68.5% 늘릴 계획이어서 폐기물 규모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의 원자력정책 전환 없이는 핵폐기장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 경위
후보지 선정은 지난 80년대 이후 추진될 때마다 뜨거운 감자로서, 86년 영덕·울진 등이, 90년에 안면도, 94년에 장안 등에 부지확보를 위한 작업이 추진됐지만 주민 반대로 실패했다. 또 94년에 추진된 굴업도의 경우 활성단층이 발견되면서 지질구조 문제로 포기했다. 97년 1월 사업주체가 과기부와 원자력연구소에서 산자부와 한전으로 이관된 이후 한수원은 사업자주도 방식을 선택하고 지난 98년 수립된 "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에 따라 지난 2000년 7월부터 1년간 부지공모를 시행하였으나 지자체와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더 조급해진 한수원은 2001년 1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1년간 전문 용역기관인 동명기술공단(주)에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후보부지도출'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여 적격 후보부지 4개소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후보부지 선정 배경은 이렇다
한수원은 후보부지 도출용역은 철저한 자료조사와 분석, 현장답사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행되었으며, 후보부지 도출은 모두 5단계 과정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전국 임해지역 중 244개 읍면 단위의 입지 가능 지역들을 도출한 후, 각 지역별 지질적합성 조사를 거쳐 108개 대상부지 중 자연·인문·사회 환경조건이 우수한 20개 부지를 압축했다, 그리고 사업여건이 양호한 11개 부지를 도출한 후. 원전의 지리적 분포와 방사성폐기물 운송의 용이성 등을 감안 동해안과 서해안에 각 2개소씩 총 4개 지역을 후보부지로 최종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사업자의 용역 의뢰에 따라 사업자 구미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이번에 선정된 지역 부지의 안전성 및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향후 최종부지 선정 절차는
후보지역을 대상으로 한수원은 향후 1년에 걸쳐 세부 지질조사 및 환경성 검토를 통해 부지적합성을 다시 한번 검증함과 동시에 지자체와 협의 해 나갈 방침이다. 이후 협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사업자, 학계, 사회단체로 구성되는 부지선정위원회에서 동해안과 서해안에 각 1개소씩 모두 2개 지역을 최종부지로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과거에 그랬듯이 후보지 선정 이후 주민 및 환경단체 반발로 최종 후보지 2곳을 결정하기까지 가는 절차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중·저준위 폐기물을 저장하는 것은 물론 오염도가 심한 사용후 연료까지 중간 저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해당 지역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찬성을 이끌어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 정부 각 부처 지역사업을 집중 지원 유혹
최종부지로 지정 고시되는 지역은 관련법에 따라 약 3천억원 규모의 지역지원금은 물론, 지역에서 희망하는 각종 국가사업을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특화산업을 적극 개발하면서, 살기 좋고 소득이 높은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주민들을 유혹하고있다.
최종 부지는 2004년 3월 동해안과 서해안에 1곳씩 2곳을 선정하고, 9월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지만 주민들이 정밀조사 자체를 반대하고 만일의 물리적인 충돌까지 빚을 경우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에는 총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일정 자체는 유동적이며, 특히 최종부지 선정은 이달에 출범하는 새 정부의 몫인 만큼 예상보다 부담이 클 경우 재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환경문제 평가 주장 제기
환경운동연합 부설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인 장재연 아주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핵 전력 위주의 에너지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핵폐기장 건설도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괄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이목을 받고있다.
그는 "핵폐기장의 주민들의 반대를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환경문제로 볼 필요가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세운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수립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가 모든 행정계획 수립시 최초계획 단계부터 환경성 문제를 검토하는 제도인 만큼 핵폐기장 건설은 당연히 평가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있다.
특히 고준위 핵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장 건설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환경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환경부는 지난 97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는 핵폐기장 건설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돼 있어 사실상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산림법에 초지 면적 30만㏊나 기타 20만㏊ 이상의 산지가 개발될 때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면적상으로 평가 대상에 선정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