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래/ 영광교직회장

 



 지역교육 경쟁력 약화는 지역사회 경제 침체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교육격차를 더욱 크게 하고 있다. 2007년 농촌 정주 수요 조사결과 도시이주원인으로 자녀 교육문제가 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농촌 주민 대다수인 61%가 교육시설이 불편하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교육 여건개선을 위해 지방교육 활성화 대책으로 지역교육 경쟁력 제고, 지역사회 연계협력방안, 농산어촌 교육복지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전남지역농어촌교육의 최대 현안과제는 농어촌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열악한 농어촌 교육여건은 농촌지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저하, 학생 수 과소학교 발생, 농촌학교 불신, 도시로의 전학 및 이주 등 악순환을 낳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은 저출산으로 인해 취학 대상자가 크게 감소하는 등 도․농간의 학생 수용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전남지역은 10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6학급 이하 학교 수는 전체학교의 50%에 달하고 있다. 전남지역 인구수에 따른 학생 수 비율은 ‘05년 16.1%’, 09년 15.8% , ‘012년 15.0%’로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다. 전남 농어촌 교육여건의 악순환 구조는 도․농간의 학생 수용의 불균형, 소규모 학교 과다 발생, 교육재정 압박 등 학교와 지역 간 교육격차의 구조적 요인을 안고 있다.(전남발전연구원)


 


 전남지역 학교와 지역간 교육격차 구조적 요인(리전인포 제182호)



 정부에서는 최근 농촌지역 교육격차에 대비한 “지방교육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9월 1)지역교육 경쟁력 제고(기숙형 고교지원, 자율형 사립고 확대, 지방대학 교육역량강화, 우수학생 학자금 지원), 2)지역사회 연계 협력 강화(마이스터고 육성, 산학관 협력을 통한 지역인제 육성,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운영지원), 3)농산어촌 교육복지 강화(교육복지 강화, 전원학교 육성, 연중 돌봄 학교 지원, 영어교육 격차 해소 지원) 등을 발표하고 지방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라남도에서도 2006년부터 농어촌 교육의 심각성에 대해 정부에 근본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 정책에 지역 여건 고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방안,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 지원은 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6항,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전국 지방 자치단체의 교육 경비는 최근 급증하고 있으나 매우 미흡하다.


 


 전남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금이 22개 기초자치단체의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년 0.9%에서 ‘08년 1.21%로 증가했으며 평균적으로 학교당 8천1백만원, 학생당 34만4천원을 지원 받고 있다. 이는 ‘06-‘08년의 평균예산 대비 1.07%, 학교당 금액 6천7백만원, 학생당금액 22만4천원과 비교할 때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지자체의 교육지원에 대한 노력도에 해당하는 예산대비 보조 비율은 도시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고 농촌지역이 낮게 나타났다.


 


 전남지역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를 관련규정의 조항별로 보면 1)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교육시설개선․환경개선․정보화사업, 3)교육과정 운영지원 4)주민을 위한 교육사업 5)지역주민 청소년활용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6)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교육 여건 개선사업으로 되어있다. 이중 50%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집중되어있다.


 


 우리나라 교육여건의 구조상 교육이 살아야 지방이 산다. 하루빨리 지방교육여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농산어촌 교육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위기에 처한 농촌지방교육구조 악순환을 개선하고 농촌지방 교육활성화에 전폭적인 지원을 보여야 할 것이다.


 


 지자체별로 교육경비 보조는 천차만별이며, 지자체간의 편차는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라남도와 전남교육청은 교육경비 지원을 위한 기준안을 마련해 기초자치단체에 제시해야하고, 결과를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방교육구조의 악순환 개선에 시․도 지자체가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청과 지자체는 내실 있는 교육경비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열악한 농촌교육현장이 하루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원된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교육경비 심의 위원회를 도입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중복지원, 부실공사, 경비 과다 계상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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