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수원 탄력세 문제 입장 밝혀야

 홍농, 백수, 염산 등 발전소 인접지역을 포함해 영광군 전역에 추진중인 각종 사업이 지연, 연기 또는 최악의 경우 취소될지도 모른다.


영광원전이 매년 납부하던 법인세 135억여원이 올해부터 최소 3년간 단 한 푼도 군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영광군 시·군 세금 수입 총액이 연간 285억원대인 것에 비하면 거의 절반수준인 47.7%가 날아간 것이다.


이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2009. 1. 1)으로 원전에 법인세 환급대신 올해부터 3년간 납부할 법인세에서 상계 처리하기 때문이다. 말이 3년이지 향후 한수원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신규원전 건설등 각종 추가비용을 예상하면 법인세할 주민세 확보는 더욱 불투명해 10년이 될지도 모를 상황이다.


이뿐이 아니다. 발전소 반경 5km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이 10km로 개정되면 영광 86%, 고창 14%가 영광 50%로 줄어들어 연간 180억원(기본·사업자지원)대의 지원금이 약 105억원대로 줄어든다. 지난해 3월 윤두환 의원(한나라당, 울산)등 국회의원 10여명이 이법을 개정하려는 법률안을 발의해 국회 계류 중이다.


대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정수성 의원(무소속 경주)이 지역개발세법을 개정하는 안을 입법 발의 중이다. 이는 현행 표준세율을 적용해 원자력발전량 1kwh당 0.5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표준세율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조정 가능한 탄력세율을 적용해 0.75원을 부과하는 안이다. 탄력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과도한 세입결손, 세입잉여등) 따라 탄력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제도로 법적 문제가 없다.


실제 다른 수력발전 등은 사용용수 10㎥당 2원을 부과하는 표준세율 대신 100분의 50을 가산한 3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법이 개정될 경우 군은 81억여원의 세수가 확보돼 법인세할 주민세 감소액 대비 약 60%가량이 보전되는 셈이다. 발전소 반경 5km를 10km로 확대하는 발지법 개정은 해당 지자체들이 강력 반대하고 있다.


군은 이러한 전략 등을 토대로 원전이 소재한 5개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정부와 협의 중이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전기세 증가요인 발생(0.14%-0.2%)과 납세자인 원전 측의 재산권 침해 및 입법취지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지역 사회단체 관계자는 “원전이 내는 지방세와 지원금은 혐오시설을 유치한 대가로 원전 존재의 이유다”며 “지방 재정 세수가 반토막 난 것도 모자라 지원금마저 반토막날 위기라면 탄력세 문제 등에 정부와 원전 측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개발세는 지난 2005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로 일본(1kwh당 4.72원)을 감안해 4원으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관계부처 협의에서 현행 1kwh당 0.5원으로 의결 공표됐다. /채종진 기자 <7.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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