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희/한농연 영광군연합회장

 난 5일 대만 의회는 최근 10년간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와 지역의 소 내장, 간 쇠고기, 뇌 등 6개 위험부위와 관련 제품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시켰다. 반면 우리는 대만인들이 먹지 않기로 한 소의 뇌, 눈, 머리뼈 등을 먹을 수 있도록 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비록, 대만은 의회에서 법안으로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고, 우리는 정부간 협상으로 수입기준이 타결되었지만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국제협상에 있어 국가의 자존감은 대외적으로도 크게 달라 보인다.

국가의 자존감은 때로 국가 위기상황에 국민들로부터 희생을 요구할 수 있도록 만들지만, 그런 국민을 포용할 수 없는 국가는 더 이상 국민을 거론할 수 없다.

대만정부 대변인은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금지는) 민중의 우려에 따라 민의를 반영한 것으로 민주주의 체제하의 정상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미국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미국정부가 불만을 표시 하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설득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로 보인다.

우리 정부도 “일본과 대만 등 주변국의 쇠고기 협상 내용을 봐가며 추가 ‘개정요구’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일본은 그동안 미국의 수입위생조건 완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거부하며 2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중국도 여전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하지 않고 있다. 현재 30개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서 콜롬비아, 페루, 레바논, 말레이시아에 불과하다. 이제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놓고 주변국들과 우리정부의 자세가 분명하게 비교 평가될 것이다.

고려시대 거란의 침략에 맞서 서희선생은 혈혈단신으로 적진에 들어가 적장 소손녕과 담판을 통해 국토를 회복했고, 조선시대 안용복 선생은 친히 일본으로 건너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약속을 받아냈다. 외교란 바로 이런 자존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약속이 반드시 이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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