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피해에 특단 대책 마련하라!

김두희/ 한농연 영광군연합회장

기상이변까지 겹친

악재로 농가들 이중고

올 들어 계속되고 있는 잦은 비와 눈, 흐린 날씨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일조량 부족으로 힘겨운 농가에 이중고를 입히고 있다. 특히 농작물의 착과가 불량하고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데다가 병해충까지 겹쳐 과채류와 동계작물 전체에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과수, 시설채소 등

그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

특히 경북지역의 경우 참외·수박·딸기·오이 등 시설채소 재배면적 9,133㏊ 가운데 90.4%인 8,260㏊에서 저온과 일조량 부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과수는 언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강원 원주지역과 경기 장호원, 충북 감곡 등 복숭아 주산지에서는 복숭아 언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제주지역 참다래 농가들도 30~40% 언피해를 당해 속을 태우고 있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에는

일조량 피해 항목 없어 농가들 발만 동동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르면 가뭄, 풍해, 수해, 우박, 서리, 병충해 등으로 인한 농경지 농작물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과수 언피해의 경우 지원이 가능하나 일조량 피해의 경우 재해피해에 대한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일조량 부족에 따른 과채류 피해는 국가 전체 지역에서 나타나 자연재해에 준하는 특단의 직간접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농어업재해보험 항목에 제외되어 있는

일조량 피해를 항목에 포함시켜야

이번 피해로 농가소득이 크게 감소해 영농자금 대출 상환에 대한 연기와 햇빛투과율이 높은 필름공급 등 중장기적인 피해방지대책도 시급하다. 아울러 현재 재해보험 항목에 제외되어 있는 일조량 피해의 경우 기상이변으로 향후 피해가 빈번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농어업재해보험의 농업재해 항목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농식품부의 빠른 대책마련으로

농가 피해 최소화하라!

지금 농촌현장에서는 생산비 증가, 수입농산물 확대 속에서 갑작스런 기상이변으로 농산물가격이 폭락하고,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는 등 농민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차원의 대책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통해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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