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경문/ 전남지적장애인복지협회 영광군지부장

 헌법 제34조 1항은 모든 인간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 다라는 규정이 있다.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리이다. 엄연히 권리라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헌법학 교과서들은 제10조에서 36조까지 예시되어 있는 기본권 규정 중에서 유독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해서만 권리성 여부를 따지고 있다. 즉, 이것은 권리가 아니라는 설, 또는 권리 이기는 하나 소구권이 없는 추상적 권리라는 설, 실질적인 권리라는 설등 부분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사회복지계에서는 헌법 10조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찾기 위해 무던히 애쓴ㄴ 영역의 하나이기도 하나 김대중정부 이전의 사회복지는 권리로써의 복지라기 보다는 혜택으로 여겨져 왔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국가에서 선심 쓰듯 주는 복지의 영역으로 여겨졌고 실제 많은 소외계층의 사람들은 혜택으로 여기며 누렸던 것도 사실이다. 사회 복지의 첫 시작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민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삼국시대부터 한과 고독이라 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라에서 식량을 제공해 준 역사적 사실도 있고 고려시대에는 창 제도가 실시 되기도 했지만 국가에서 법적인 규정을 담고 실시했던 구민법이 복지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민법도 복지라고 하기 보다는 사회 통제의 목적으로 강제로 일을 시키고 시설에 수용하기도 하는 등 통제의 개념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 복지는 사회 통제의 목적과 이타주의적인 정신으로 시작되었고 현재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

 즉 혜택에서 이제는 권리가 된 것이다. 주는대로만 받고 서비스 제공자의 의도 대로만 움직였던 것이 예전에 복지라면 이제는 받고 싶은 대로 받고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과 서비스 내용을 바꿀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당당한 복지 소비자로써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지키고 요구하는 복지로 바뀌기 시작했다. 쉽게 말하면 혜택 일때는 고기가 먹고 싶어도 주는 대로만 먹어야 했고 영화를 보고 싶어도 스포츠를 봐야 했다면 이제는 먹고 싶은 음식을 원하는 시간에 먹을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고 소비자로써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몇일 전 복권기금으로 운영하는 사회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 이용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불쾌한 감정이 들었고 서비스 제공자들이 권력자 처럼 느껴졌다. 담당자는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규정에도 없는 규정을 들이대며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었다. 국가에서 장애인들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를 이 담당자는 혜택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권력을 쥐 사람 처럼 행동했다. 결국 문화 예술 위원회까지 항의하며 담당자가 직접 사과하고 일단락이 되었지만 이처럼 서비스 제공자가 혜택으로 생각할 때의 자세와 이용자의 권리로 생각할 때의 자세가 전혀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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