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길/ 영광소방서 예방안전담당

  소방방재청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 전국 화재발생 건수는 47,318건으로 인명피해 2,441명(사망 409명, 부상 2,032명), 재산피해 251,583백만원으로 일일 평균 130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6.7명의 사상자와 690백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저감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후진국형 화재는 계속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재난에 대한 ‘안전 불감증’도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방방재청이 올 한해를 ‘화재피해 저감 원년의 해’로 정하고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한지 반년이 지났다. 지금까지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가 37%(108명) 감소하는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고 있다. 이번 정책 목표 중 하나가 화재안전관리 주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자력배상 능력 확보를 위한 자율적인 화재보험 가입이다.

  손해보험협회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50.1%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편이다. 이와 같이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은 ‘재난사고에 대한 불감증’이 그 원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화보법(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9월 13일 종료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의무가입 대상을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이상’인 건물로 규정, 시설이 열악하고 규모가 작은 다중이용업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화재발생 빈도가 낮거나 소방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안전관리가 비교적 잘되는 2천㎡이상만을 의무가입 대상으로 정하여 자력으로 피해 보상능력이 없는 소규모 다중이업소에서 화재발생시 원할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해 2차적인 고통을 겪는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어려움이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보험 의무가입 제외 대상도 실화책임에 대한 변경된 법령을 잘 이해 해하고 오해가 없어야 한다.

  과거 민법 750조에서는 화재로 인해 이웃집에 피해가 발생해도 고의나 중과실만 아니면 배상책임이 없었다. 하지만 2009년 5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고의 및 중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배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화재위험이 있다면 건물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세입자 입장에서 따로 보험에 가입하여 자체 배상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즉, 불이 나서 옆집이나 주변 사람에게 손실을 끼쳤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 이제는 실화에 따른 중과실, 경과실에 대한 배상책임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배상책임과는 별도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실화’에 대한 형사책임(형법 제170조)도 져야한다.

  건물 주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세입자는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다. 세입자가 불을 냈을 경우도 건물주에게 원상태로 복구해 줘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화재보험 제도는 다중이용업주가 소액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함은 물론, 안전의식 강화를 통한 화재예방 효과와 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긍정적 효과로 인해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다중이용업주는 법률 해석에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미루지 말고 화재보험 자율가입을 서둘러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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