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론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원전을 건설, 가동해온 우리나라는 이제 원전 수출국의 반열에 올라있다. 원전에 대한 인식은 세계인은 물론 우리 국민들도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는 시점에 영광원전과 지역 간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또한 크게 걱정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영광원전과 영광 지역민들 간의 갈등은 원전측이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양측의 갈등은 원전측이 ‘회사’ 로서 경영수지만 우선시 하면서 지역을 도외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 당시 지역 발전 약속은 지역민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주민과 합의 하겠다던 출력증강만 봐도 그렇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모든 시설을 끝내 놓고 주민 설명회를 통해 ‘합의’의 모양새만 갖추려 했다. 합의가 되던 안 되던 출력 증강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5․6호기 건설 당시 환경청이 허가 조건으로 제시한 온배수 저감 대책도 지키지 않았다. 원전측이 온배수 저감 방안으로 축조한 방류제가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니 실질적 대책을 세우라는 영산강환경청의 통보를 받았다. 또한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라는 지시도 받았다.

  당연히 실질 대책은 되지 못하면서 바다 생태계만 교란시키는 방류제는 철거하고 추가대책을 내놔야 한다. 주민과의 협의체 구성도 서둘러야 마땅한데도 구성의사가 전혀 없어 보인다. 원전측은 실질적 저감 대책 대신 이의 신청 등을 통해 적당히 넘어가려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어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영광군은 사용 후 핵연료의 관리주체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주민세할 법인세 400억 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한수원의 행정소송으로 오히려 또다른 110억 원을 환급해야 할 처지다. 군이 휘청할 정도의 부담을 원전이 지역에 안긴 것이다. 누가 봐도 원전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지역 발전에 역행하고 있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14일 대법원은 한수원이 고창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에서 고창군의 손을 들어주었다. 고창군이 온배수저감시설인 돌제의 공유수면점사용허가 신청을 어민들의 입장을 반영해 반려한데 따른 것이다. 영광군은 동일 사안을 무작정 허가하였는데도 고창군은 거부하면서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여주었다. 고창군의 용단과 쾌거에 박수를 보내면서 영광원전의 인근지역과 상생을 요구 한다

  이제라도 영광원전은 눈앞에만 보이는 회사의 이익 보다는 지역과 함께하는 상생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애국하는 길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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