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필상/영광소방서 소방장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119구급대원들이 출동중 폭행, 폭언을 행사하는 환자 및 보호자들로부터 위험에 노출되어있다.
전국적으로 2006-2009년까지 119구급대원 폭행 통계를 보면 전국 218건으로 (-음주,폭행사례 106건 -단순폭행 68건 -보호자 폭행 37건 -기타 7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법적 책임(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이로 인해 내가족 내이웃이 정말 다급한 상황이 발생 했을때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법으로 처리하기 앞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폭행,폭언 보다는 따뜻한 격려와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
영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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