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영광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각종 송년모임, 회식자리가 잦아지고 음주의 기회가 많아지는 또한 과도한 음주로 인한 문제역시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연말의 들뜬 분위기에 편승하여 조용하게 한해를 마무리 해야 할 시기에 음주로 인해 패가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연말연시 술 약속이 있을시 애초에 차량을 두고 온다거나 영광에도 대리운전업체가 있으며 택시회사와 미리 연락하여 운전할 사람을 정해놓고 술자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이정도는 괜찮지”라는 막연한 자만심에 음주로 인해 감각기능 및 대처능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도 운전을 하고 있으며 사실 현장에서 음주단속을 하다 보면 음주운전행위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기보다 나름대로의 이유를 대면서 합리화를 시키기에 바쁜 피단속자들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연말연시를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실시하는데 음주운전은 혈중 알콜농도 0.05~0.099%는 100일간 면허정지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10%이상은 면허취소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0.36% 이상이거나 3년내 음주전과가 있는 음주운전자는 적발될 경우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음주운전은 절대 안됩니다. 더구나 자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상대 운전자나 아무 상관없는 보행자에게 씻을 수 없는 인적, 물적 피해를 줘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한달 남은 2010년 한해를 잘 마무리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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