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남도가 복지·여성분야, 농정분야, 해양수산·환경분야, 경제분야, 기타행정 분야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67가지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이에 본지는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분야별 시책을 요약 게재한다. -편집자 주

복지·여성분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교육급여 인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를 2011년에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인상 지원합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43만6천원

74만2천원

96만원

117만8천원

139만6천원

161만4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2011년부터 부교재비는 3만4천900원(중)과 11만5천700원(고)으로 학용품비는 4만8천원(중)과 4만8천원(고)으로 인상 지원합니다.

 

▶식품 등 수입·판매 영업을 할 때에는 시·군청에 신고
2010년까지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등 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 수입 영업을 할 때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였지만 2011년부터 관할 시·군(위생부서)에 신고하면 영업이 가능합니다.

▶건강 원-스톱 서비스 제공
‘11년부터 운동, 영양, 금연, 만성질환 예방 등 분야별로 대상자에게 제공하던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건강매니저가 대상자 중심으로 상담 및 교육, 주기적 건강관리 등 건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건강매니저’ 제도란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금연상담사 등이 팀을 구성, 대상자별 전담 건강매니저를 배정해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

▶여성의 손맛 규모화 지원
남도음식 발굴·개발 및 품질관리 등 여성의 손맛을 규모화하여 품질 향상 및 가격 경쟁력 확보로 여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경력단절여성 등·하교길 헬퍼 시범 운영
일시적 돌봄을 필요로 하는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들의 등·하교길 안전을 지도하고 방과후 학습지도를 위해 전문대졸 이상의 미취업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사업이 시범 운영됩니다.

▶보육료 및 시설 미이용 양육수당 확대
’10년까지 보육료 대상자 선정시 저소득층 아동과 다문화 가정아동의 경우 부모의 소득수준(소득하위 50%이하~70%이하)에 따라 정부지원의 보육료 100~30%를 지원하였으나 ’11년부터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부모의 소득수준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할 경우 정부지원 보육료 전액 지원과 다문화가정아동 경우의 부모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정부지원 보육료 전액지원함.

또한, ’10년까지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만 0~1세까지 월 10만원 지원하였으나 ’11년부터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대한 양육수당 지원이 만0~2세로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월 10~20만원으로 확대지원.

▶국제결혼 중개업 등록이 이렇게 개선
’10년까지 국제결혼 중개업은 시·도에서, 국내결혼 중개업은 시·군에서 등록하였으나 ’11년부터「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국제결혼 중개업을 국내결혼 중개업과 동일하게 시·군에서 등록합니다.

▶청소년 상설 두드림 존 운영
’10년까지 가출, 학업중단, 요보호, 빈곤 등 위기상황에 직면한 청소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시범 두드림존을 운영하였으나 ’11년부터 이를 더욱 확대하여 상설 두드림존으로 운영합니다.

▶결핵환자 진료비 경감
’10년까지 보건소(진료비 무료)를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결핵 환자 진료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11년부터 다제내성 결핵환자(전액 무료)를 제외한 의료기관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10% →5%로 경감됩니다.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서비스(DUR) 전국 확대
’10년까지 의약품 처방·조제 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의약품 사전 점검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으로 시행하였으나 ’11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어 의료기관, 보건기관, 약국에서 환자별 처방·조제되는 의약품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실시간으로 전송됩니다. 이를 통해 금기 의약품(병용·연령·임부), 급여 중지 의약품, 동일성분 중복처방 의약품 등이 사전에 점검되어 환자에게 안전한 의약품을 제공하게 됩니다.

▶민간·공공협력사업 국가결핵관리(PPM) 개선
’10년까지 결핵 신고환자 연 250명 이상인 병원급(전국 47개소)만 환자 관리를 위해 전문 간호사를 배치하였으나 ’11년부터 민간·공공협력병원 91개소와 1년 동안 신고 관리환자 250명 이상인 보건소에도 결핵관리 전문 간호사를 배치하여 결핵 완치까지 관리하게 됩니다. 전남도 배치기관은 국립목포병원 2명, 목포의료원 1명, 목포시보건소 1명.

▶결핵 상병수당 지급
’10년까지 결핵환자의 부양가족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11년부터 전염성이 높은 결핵환자의 치료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환자는 입원·격리 치료를 하고, 부양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건소에서 입원 일수 당 3만원씩 상병 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원기준은 의사진단서에 의해 도말양성환자는 14일, 다제내성결핵환자 90일, 광범위내성결핵환자 180일까지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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