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SSM)과 동네 상인들간의 다툼이 치열하다. 지자체들도 여기에 끼여 곤욕을 치르고 있다. 동네 상권 보호, 즉 주민 보호 차원에서는 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서는 것을 허가 하지 않으려 해도 법적으로 허가 하지 않을 수 없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1월 관련법의 개정으로 이 같은 갈등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지만 불씨는 남아 있다.

  전통 상업 보존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는 3,000㎡(909평) 이상의 대형 점포를 개설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대형 유통 업체들이 개정된 법에 따라 규모를 줄여서라도 시장 점유율 높이기에 나선다면 동네의 소형 점포들이 살아 남지 못하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법이 개정됐다 해도 동네 상권은 여전히 불안한 실정인 것이다.

  영광군도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 점포 입점을 제한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 조례는 매일시장과 터미널 시장 등 2곳의 재래시장 보호 차원의 영광판 상생법이라 할 수 있다. 의도는 대단히 좋다. 2곳의 재래시장으로 500m 제한을 감안하면 영광읍 대부분의 지역에 대형 점포의 입점은 사실상 어렵게 된다. 하지만 3,000㎡ 이내의 점포를 여는 데는 문제가 없어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지역 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실효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물론 심의회란 장치를 두고는 있다.

  영광에서 비교적 큰 축협 마트가 350평이 채 안되고 최근 농협이 350평 규모의 마트 개설을 준비한다고 해서 축협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909평 이상의 제한은 지역 상권 보호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일부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례라는 지적이 나올법한 셈이다. 오히려 3,000㎡ 이하의 점포 개설 명분만 만들어 주는 꼴이다.

  영광군과 군의회가 지역 상권을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지역에 맞게 관련법을 개정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개정법의 3,000㎡ 제한은 도시지역 실정에는 맞을 수 있으나 농어촌 지역 실정에는 전혀 맞지 않다는 점을 내세워 지역에 따른 제한 규정을 두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지역상권 보호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데는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추진하고 있는 조례의 제정은 ‘상생’에 실효가 없는 상생법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농어촌 지역 자치단체들과 힘을 합쳐 농어촌 지역에 맞는 법개정 추진에 나서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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