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남도가 복지·여성분야, 농정분야, 해양수산·환경분야, 경제분야, 기타행정 분야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67가지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이에 본지는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분야별 시책을 요약 게재한다. -편집자 주

“농촌지도 시범사업 신청하세요”
5개 분야 36개 사업 1월말까지

 영광군이 14억원 규모의 새해 농촌지도 시범사업을 1월말까지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군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장옥)는 2011년도 농촌지도 분야 시범사업으로 5개 분야 36개 사업(60개소)을 대상으로 13일부터 1월말까지 신청·접수할 계획이다.

 농촌지도사업에 참여코자하는 희망 농업인, 작목반, 법인단체 등은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비치한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대상사업은 ▶작물환경 분야는 특수 기능성 가공용 쌀 재배기술 시범 사업외 11종(4억1,000만원), 23개소이며 ▶소득작목 분야는 LED용 시설원예 전조재배 시범 사업외 7종(2억1,100만원) 10개소다. ▶특화작목 분야는 인터넷 화상정보 시스템 설치 사업외 9종(2억9,800만원) 13개소, ▶생활자원 분야는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외 6종(4억4,200만원) 14개소 등이다. ▶기술개발 분야는 토마토 우량묘 지원사업외 1종(8,800만원)으로 영광쌀 경쟁력 향상과 지역 특화 틈새 품목개발 보급, 찰보리를 활용한 맛집육성, 우량 육묘 생산공급을 통한 지속적인 농가 생산기반 조성과 농업인 기술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어 60개소의 선정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접수된 신청서는 담당 사업부서에서 사업성을 검토한 후 현지심사단을 구성.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2011년 사업 대상자로 최종 확정하게 된다. 신청 상담 접수 안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사업담당부서(350-5579)로 문의하면 된다.

 

농정분야 - 상
▶고소득창출 아이디어 연구사업 지원
 ’10년까지 대학농업벤처회사 육성사업 및 고소득 창출 아이디어 연구사업을 지원하였으나 ’11년부터 대학농업벤처회사 육성사업은 종료 되고 도민 소득창출을 위한 고소득창출 아이디어 연구사업은 광주·전남 소재 대학, 생산자 조직·단체,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상업화·실용화가 가능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계속 지원합니다.

 광주·전남 소재 대학의 농생대, 식품학과 등의 교수 및 학생 3~10명으로 아이디어 연구팀(생산자 조직·단체, 연구기관 포함) 결성/팀당 1,000만원 지원.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10년까지 농어촌진흥기금은 특별회계로 관리하여 운영해 왔으나 ’11년부터 효율성 증대를 위해 도 통합기금에 포함하여 운용합니다. 농수산물가공·유통사업, 농업경쟁력 제고사업, 신지식학사농업인 육성, 귀농·귀촌 정착사업 등 각종 농어민의 소득증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1년에 총 398억원으로 확대 운용합니다.

▶농촌체험마을 운영매니저 지원
’11년부터 전남도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녹색농촌 체험마을과 농촌전통테마마을에 운영매니저를 위촉하여 관광객들의 안내 등을 맡도록 하였습니다. ※ 운영매니저 지원 인원 : 11개 시군, 12개 마을.

▶전남농촌체험관광 포털사이트 구축·운영
 
’11년부터 전남도 농산어촌체험관광에 대한 정보를 접근성이 용이한 사이버 공간을 통해 효율적으로 안내하는 등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 시키고자 종합 포털사이트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상은 127개 농산어촌체험마을(녹색농촌 44, 어촌체험 31, 전통테마 22, 산촌생태 30)이며 홍보내용은 민박·체험 프로그램, 특산물 판매 등 마을정보 소개. 전남농촌체험관광 포털사이트 주소(www.jnfarmtour.net).

▶영농여건불리 농지 규제 완화
 
’11년부터 시장·군수가 영농여건불리농지로 고시한 농지는 누구나 소유할 수 있도록 소유의 제한을 완화하고 농지전용허가의 경우 신고제로 규정이 완화됩니다. 평균 경사율이 15%이상인 농지 중 읍·면지역의 집단화 규모가 2만㎡ 미만인 농지로서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은 농지가 해당.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지원
 
’10년까지 친환경농업 실천협약을 체결한 단지 농가에 인증단계별로 구분하여 ha당 유기농산물은 120만원 이하, 무농약은 100만원 이하, 저농약은 50만원 이하로 차등 지원하였으나 ’11년부터 유기농 중심의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친환경농업단지조성 사업비 단가를 ㏊당 유기농산물은 150만원 이하, 무농약은 100만원 이하, 저농약은 20만원 이하로 조정 지원되고 지원기간은 시군에서 자율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 친환경농산물 소비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유기농산물 지원단가를 상향하고 ’10년 신규인증이 폐지된 저농약은 지원을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
 ’10년까지 과거의 일률적인 화학비료 가격보조 제도를 폐지하고 비료 사용량을 감축코자 지역별 토양분석에 근거한 맞춤형비료 31종을 공급하였으나 ’11년부터 기존 맞춤형비료의 비료종류를 통폐합하여 30종의 맞춤형비료를 공급하고 농가의 노동력을 절감하고 작물의 흡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완효성비료를 추가 공급합니다. 맞춤형 비료란 토양검정 결과와 양분수지를 감안하여 지역의 토양환경과 농법에 맞게 주요성분을 배합한 비료를 말하며 지역농협에서 농가별 구입합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10년까지 토양의 유효규산 함량이 130ppm미만인 논에 규산질 비료를, pH 6.5미만의 석회가 부족한 밭에 석회질비료를 지원하였으나 ’11년부터 규산질 비료 지원 기준을 유효규산 함량 157ppm으로 상향하고, 석회질 비료 지원은 작토 깊이 15cm(농기계 경운 깊이)가 pH 6.5에 도달하도록 토양개량사업 목표를 현실화하여 공급량을 확대합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10년까지 쌀 재고량 증가와 가격 하락에 따른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을 받은 벼 재배농지(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논)에 단년생 작물인 콩, 잡곡, 조사료 작물 등을 재배할 경우 ha당 3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11년부터 지난해와 같이 ha당 300만원을 동일하게 지원하되 사업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비진흥지역 농지에 한해 다년생 작물 재배 시 1회만 지원, ’10년 논 타작물재배 사업참여 논 및 ‘10년 쌀변동직불금 대상 논, 논벼 중 가공전용 벼 품종(고아미) 재배 시 지원, 조사료 작물 재배에 따른 수확작업비 톤당 3만원, 종자대 30% 보조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10년까지 본 사업 7개 품목과 시범사업 18개 품목을 포함한 총 25개 품목이 보험가입 대상이었으나 ’11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을 통한 농업인의 재해피해 보장 확대를 위해 시범품목 중 5개 품목을 전국가입으로 확대하고, 시범품목에 5개 품목을 추가하여 가입품목을 30개 품목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포도, 복숭아는 종합위험방식으로 보험보장 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보험가입 전국 확대 5품목은 참다래, 자두, 콩, 양파, 감자. ’11년 신규 5품목은 시설(풋고추, 호박), 복분자, 장미, 국화. 포도, 복숭아는 특정위험방식에서 종합위험방식으로 전환.

▶종자업 등록
 
’10년까지 종자업을 하고자 할 경우 종자산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였으나 ’11년부터 종자산업법이 개정(2010. 9. 1)됨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고품질쌀 브랜드경영체 육성사업비 현실화
 
’10년까지는 통합RPC에 개소당 30억원 지원으로 부담비율은 국비 40%, 도비 6%, 시군비 14%, 자담 40%이며 처리용량은 시간당 7.5톤으로 설치하였으나 ’11년부터는 통합RPC에 개소당 40억원을 기준으로 증감 가능하며, 부담비율은 국비 30%, 도비 6%, 시군비 24%, 자부담 40%로 조정되었고 처리용량은 RPC의 여건에 맞게 적용(5톤~10톤)토록 사업비를 현실화 하였습니다.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
 
‘10년까지는 개소당 사업비는 통합 9억원, 증설 6억원, 저온창고 3억원, 설치기준은 400~1,000톤이상 및 입·출고 시설을 설치토록하고 사업대상자를 도에서 선정하였으나 ‘11년부터는 증설 부담비율이 국비 30%, 도비 3%, 시군비 7%, 자부담 60%로 조정되었고 입·출고 시설은 필요시에 설치토록 하였으며 사업대상자는 농식품부에서 선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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