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세무회계사무소
도동리의 주택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던 택수용씨. 군청에서 주택을 수용한다고 하여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자신의 의지로 주택을 이전해준 것도 아닌데 택수용씨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일까?
세법에서는 토지등의 수용에 대하여도 부동산의 양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어쩔수 없이 해당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긴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일부혜택을 주고 있는바, 토지수용시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사업인정고시일(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로부터 2년 이전에 해당 토지 및 건물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토지수용등의 경우 산출된 양도소득세의 20%(현금보상의 경우)를 감면해주나, 투기등의 억제목적으로 부동산 취득 후 2년이 안되어 수용당하는 경우 감면되는 세액이 전혀 없게 된다.
2.감면되는 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세액감면에 대하여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감면되는 세액의 한도가 있다. 공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우 연간 1억(현금보상시)을 한도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토나 자경감면등 다른 양도소득세 감면과 합산하여 한도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파는 사람과 파는 부동산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같은 액수의 돈을 받더라도 세금이 천차만별이다. 부동산을 본인 의지와는 다르게 수용당하였다고 방치하여 두기보다는 부동산 취득원인(매매,상속,증여등) 및 취득시기, 보유기간동안의 사용용도 등에 따라 본인이 부담할세액이 많을수도, 적을수도, 없을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정확한 세부담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다.
